1.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Legal Representative)이란?
✅ 개념
-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사람(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 미성년자의 부모(친권자) →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 후견인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파산관재인 →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대리인
- 법인의 대표이사 →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법정대리인
✅ 민법 규정
- 민법 제911조(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대리권)"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민법 제936조(후견인의 대리권)"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69844 판결"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권을 가지며,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2. 복대리인(復代理人, Sub-Agent)이란?
✅ 개념
- 복대리인이란, 기존의 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즉, A(본인) → B(대리인) → C(복대리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
- 복대리인은 본인의 직접적인 대리인이 아니라, 기존 대리인(B)이 선임한 대리인입니다.
✅ 예시
- 부모(B)가 자녀(A)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대리인이며, 변호사(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
- 부동산 매매 대리권을 받은 B가, 특정 사정으로 인해 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 체결
- 회사 대표이사(B)가 법무사(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업무를 수행
✅ 민법 규정
- 민법 제120조(복대리인의 선임권)"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필요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권한 범위)"복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원래의 대리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다56749 판결"복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며,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3. 법정대리인과 복대리인의 차이
구분법정대리인복대리인
설정 방법 |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짐 | 기존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 |
대리권의 출처 | 법률 규정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위임 |
대리권 행사 방식 | 직접 대리권 행사 | 원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
예시 | 부모(미성년자), 후견인, 파산관재인 |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대리인 |
책임 관계 | 본인의 이익을 보호 | 원대리인의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 |
4. 결론
-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대리인이며,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복대리인은 기존 대리인이 다시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직접적인 대리인이지만,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을 통해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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