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과 복대리인의 개념 및 차이

 

 

1.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Legal Representative)이란?

 

✅ 개념

  •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사람(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1. 미성년자의 부모(친권자) →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2. 후견인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파산관재인 →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대리인
  4. 법인의 대표이사 →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법정대리인

✅ 민법 규정

  • 민법 제911조(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대리권)"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민법 제936조(후견인의 대리권)"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69844 판결"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권을 가지며,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2. 복대리인(復代理人, Sub-Agent)이란?

 

 

✅ 개념

  • 복대리인이란, 기존의 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즉, A(본인) → B(대리인) → C(복대리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
  • 복대리인은 본인의 직접적인 대리인이 아니라, 기존 대리인(B)이 선임한 대리인입니다.

✅ 예시

  1. 부모(B)가 자녀(A)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대리인이며, 변호사(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
  2. 부동산 매매 대리권을 받은 B가, 특정 사정으로 인해 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 체결
  3. 회사 대표이사(B)가 법무사(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업무를 수행

✅ 민법 규정

  • 민법 제120조(복대리인의 선임권)"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필요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권한 범위)"복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원래의 대리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다56749 판결"복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며,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3. 법정대리인과 복대리인의 차이

 

구분법정대리인복대리인

설정 방법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짐 기존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
대리권의 출처 법률 규정 본인 또는 대리인의 위임
대리권 행사 방식 직접 대리권 행사 원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예시 부모(미성년자), 후견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대리인
책임 관계 본인의 이익을 보호 원대리인의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

 

4. 결론

  •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대리인이며,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복대리인은 기존 대리인이 다시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직접적인 대리인이지만,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을 통해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