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개념
1. 자주점유 (自主占有, Possession with Ownership Intent)
- 점유자가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점유하는 경우
- **소유의 의사(所有의 意思)**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이 특징
- 예: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점유한 경우
✅ 예시
- A가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는 경우
- A가 "이 토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경우
2. 타주점유 (他主占有, Possession with Others’ Ownership Acknowledgement)
- 점유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 예: 임차인, 위탁관리인, 보관인
✅ 예시
- A가 B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점유하는 경우 (임차권)
- A가 C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경우 (보관 계약)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판단 기준
✔️ 1. 점유 취득의 원인(점유권원, 占有權原)에 따라 결정됨
- 매매, 증여, 상속 등 → 자주점유
-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보관 등 → 타주점유
✔️ 2.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됨
- 단순히 점유자가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자주점유가 되는 것이 아님
- 점유 취득 경위, 점유 형태 등을 외형적·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함
✔️ 3. 점유자가 바뀔 경우(상속 등), 기존 점유 성격이 유지됨
- 예: 선대가 타주점유였다면, 상속인도 타주점유를 승계함
- 단, 소유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전환 가능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효과 차이
구분자주점유타주점유
취득시효(민법 245조) |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 | 취득시효 인정 안 됨 |
점유자의 보호 | 점유보호청구권(민법 204조~206조) 행사 가능 | 가능 |
소유권 주장 가능 여부 | 가능 (소유권 추정됨) | 불가능 |
소유의 의사 | 있음 (마치 자기 것처럼 점유) | 없음 (타인의 소유 인정)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6488 판결
점유 개시 당시 자주점유였으면, 이후 매매 무효가 밝혀져도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962 판결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과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1998.7.24. 선고 97다55449 판결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상속을 받아 점유하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이다. 자주점유로 바꾸려면 명확한 소유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결론
-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의 객관적 성격(권원,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점유자의 내심만으로 자주점유가 되지 않으며, 점유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자주점유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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