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관계의 현명(顯名, Disclosure of Agency)란?

 

 

 

 

1. 현명의 개념

  • 현명(顯名)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15조(대리인의 현명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예시

  1. A(본인)가 B(대리인)에게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
  2. B가 C(매도인)에게 "나는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고 밝히면 → 계약은 A가 한 것으로 인정됨
  3. 반대로, B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면 → 계약은 B가 한 것으로 간주됨

2. 현명의 법적 효과

현명 여부계약의 효과가 미치는 대상

현명을 한 경우 계약의 효과는 본인(A)에게 귀속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과는 대리인(B)에게 귀속 (본인에게 직접 효력 없음)

 

✅ 대법원 1997.5.23. 선고 96다42889 판결

"대리행위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6725 판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계약 당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


3. 현명의 예외: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

 

✅ 민법 제115조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다70676 판결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알았다면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4. 현명과 관련된 법적 분쟁

 

✅ (1)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책임 문제

  • 대리인이 본인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되므로, 계약 불이행 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 상대방의 오해 가능성

  • 대리인이 본인을 밝히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인 줄 알고 계약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 (3) 대리권 범위를 초과한 행위(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대리인이 대리권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음.

 

✅ (4) 회사의 직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이 회사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 개인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49671 판결

"직원이 본인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직원 개인이 된다."


5. 결론

  •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이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