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Unauthorized Agent)이란?

 

 

1. 무권대리인의 개념

  • 무권대리인이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며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즉, A(본인)의 동의 없이 B(무권대리인)가 A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본인이 추인(承認)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예시

  1. A가 B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B가 A 명의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2. 직원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
  3. 형이 동생의 동의 없이 동생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30조~제135조)

  •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대리하여 한 행위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책임)"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47674 판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대리행위의 법적 효력

 

구분설명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됨
본인이 추인을 거부하면 계약은 무효이며,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수도 있음
상대방이 최고권 행사 가능(민법 제131조)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음
상대방이 철회 가능(민법 제132조)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 가능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수도 있음(민법 제135조) 상대방이 원하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다95830 판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이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

 

✅ (1) 본인의 추인 여부(민법 제130조)

  •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효력이 발생
  • 본인이 거부하면 계약은 무효

 

✅ (2) 상대방의 철회 가능성(민법 제132조)

  •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3)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5조)

  • 본인이 추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4)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신뢰보호원칙 적용 가능)

  •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가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은 이를 부인할 수 없음
  • 예: 본인이 B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행동해 C가 이를 믿고 계약한 경우,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함.

 

✅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60579 판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계약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무권대리와 유사 개념 비교

 

구분무권대리적법한 대리표현대리

대리권 유무 없음 있음 없음 (하지만 본인이 책임짐)
본인의 추인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불필요 (본인이 책임)
계약 효력 본인 추인 전에는 무효 유효 유효
예시 B가 A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 B가 A의 위임을 받아 계약 체결 A가 B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행동하여 C가 신뢰한 경우

 

 

✅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30423 판결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였다면, 본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5. 결론

  • 무권대리인이란,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였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