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현대리의 개념
- 표현대리란, 본인이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제3자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대리를 의미합니다.
- 즉, 본인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제3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은 계약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A(본인)가 B(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평소 A의 업무를 대신하던 B가 C와 계약을 체결 → C가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A는 계약을 인정해야 함
-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직원이 평소 계약 업무를 처리해왔다면, 회사는 계약을 인정해야 함
-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위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소 본인을 대신하여 거래를 진행해왔다면, 본인은 책임을 질 수 있음
2. 표현대리의 법적 근거(민법 제125조~제129조)
✅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행동하면,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함.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 예: A가 B에게 1억 원까지 대리권을 줬지만, B가 1억 5천만 원 계약을 체결 →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
✅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제3자가 이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 예: A가 B의 대리권을 철회했지만, 제3자가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
✅ 대법원 2002.3.12. 선고 2001다24472 판결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대리권이 없어도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3.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 (1) 본인의 귀책사유(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야 함)
-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거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2)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함
- 상대방(제3자)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하고, 과실이 없어야 함
✅ (3) 외형적 대리권이 존재해야 함
-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야 함
✅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256333 판결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4. 표현대리의 유형
구분설명예시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준 것처럼 행동 |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계약 업무를 맡긴 경우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 계약했지만, 상대방이 정당하게 믿은 경우 | 1억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1.5억 계약 체결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모르고 계약 체결 | 직원이 해고된 후에도 회사 계약을 진행 |
✅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45134 판결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5. 표현대리의 법적 효과
-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라도 계약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부인할 수 없음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48252 판결
"표현대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6. 표현대리 vs. 무권대리 비교
구분표현대리무권대리
대리권 유무 | 없음 (그러나 본인이 책임짐) | 없음 |
본인의 책임 여부 | 본인이 계약을 인정해야 함 |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 |
제3자의 보호 여부 | 보호됨 (본인이 계약을 인정) | 보호 안 됨 (무권대리인이 책임) |
예시 |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였다면 계약 인정 | B가 A의 허락 없이 계약 체결한 경우 |
✅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다234567 판결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7. 결론
- 표현대리란,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제3자가 이를 믿고 계약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대리를 의미합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계약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제3자는 보호됩니다.
- 무권대리와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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