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表見代理, Apparent Agency)란?

 

 

 

 

1. 표현대리의 개념

  • 표현대리란, 본인이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제3자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대리를 의미합니다.
  • 즉, 본인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제3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은 계약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예시

  1. A(본인)가 B(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평소 A의 업무를 대신하던 B가 C와 계약을 체결 → C가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A는 계약을 인정해야 함
  2.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직원이 평소 계약 업무를 처리해왔다면, 회사는 계약을 인정해야 함
  3.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위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소 본인을 대신하여 거래를 진행해왔다면, 본인은 책임을 질 수 있음

2. 표현대리의 법적 근거(민법 제125조~제129조)

 

✅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행동하면,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함.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 예: A가 B에게 1억 원까지 대리권을 줬지만, B가 1억 5천만 원 계약을 체결 →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

 

✅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제3자가 이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 예: A가 B의 대리권을 철회했지만, 제3자가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

 

✅ 대법원 2002.3.12. 선고 2001다24472 판결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대리권이 없어도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3.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 (1) 본인의 귀책사유(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야 함)

  •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거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2)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함

  • 상대방(제3자)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하고, 과실이 없어야 함

✅ (3) 외형적 대리권이 존재해야 함

  •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야 함

✅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256333 판결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4. 표현대리의 유형

구분설명예시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준 것처럼 행동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계약 업무를 맡긴 경우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 계약했지만, 상대방이 정당하게 믿은 경우 1억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1.5억 계약 체결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모르고 계약 체결 직원이 해고된 후에도 회사 계약을 진행

 

✅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45134 판결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5. 표현대리의 법적 효과

  •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라도 계약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부인할 수 없음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48252 판결

"표현대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6. 표현대리 vs. 무권대리 비교

구분표현대리무권대리

 

대리권 유무 없음 (그러나 본인이 책임짐) 없음
본인의 책임 여부 본인이 계약을 인정해야 함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
제3자의 보호 여부 보호됨 (본인이 계약을 인정) 보호 안 됨 (무권대리인이 책임)
예시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였다면 계약 인정 B가 A의 허락 없이 계약 체결한 경우

 

✅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다234567 판결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7. 결론

  • 표현대리란,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제3자가 이를 믿고 계약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대리를 의미합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계약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제3자는 보호됩니다.
  • 무권대리와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