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권대리인의 개념
- 무권대리인이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며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즉, A(본인)의 동의 없이 B(무권대리인)가 A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본인이 추인(承認)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B가 A 명의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 직원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
- 형이 동생의 동의 없이 동생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30조~제135조)
-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대리하여 한 행위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책임)"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47674 판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대리행위의 법적 효력
구분설명
본인이 추인하면 |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됨 |
본인이 추인을 거부하면 | 계약은 무효이며,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수도 있음 |
상대방이 최고권 행사 가능(민법 제131조) |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음 |
상대방이 철회 가능(민법 제132조) |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 가능 |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수도 있음(민법 제135조) | 상대방이 원하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다95830 판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이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
✅ (1) 본인의 추인 여부(민법 제130조)
-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효력이 발생
- 본인이 거부하면 계약은 무효
✅ (2) 상대방의 철회 가능성(민법 제132조)
-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3)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5조)
- 본인이 추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4)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신뢰보호원칙 적용 가능)
-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가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은 이를 부인할 수 없음
- 예: 본인이 B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행동해 C가 이를 믿고 계약한 경우, 본인은 계약을 인정해야 함.
✅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60579 판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계약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무권대리와 유사 개념 비교
구분무권대리적법한 대리표현대리
대리권 유무 | 없음 | 있음 | 없음 (하지만 본인이 책임짐) |
본인의 추인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본인이 책임) |
계약 효력 | 본인 추인 전에는 무효 | 유효 | 유효 |
예시 | B가 A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 | B가 A의 위임을 받아 계약 체결 | A가 B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행동하여 C가 신뢰한 경우 |
✅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30423 판결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였다면, 본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5. 결론
- 무권대리인이란,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였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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