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수령권(變濟受領權)이란?
- 변제수령권이란, 계약에서 상대방의 급부(채무 이행)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 즉,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그 변제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수령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권리입니다.
✅ 예시
- A가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을 때, B는 A에게 변제해야 함(A가 변제수령권자)
- C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D가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C가 변제수령권자
-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E)는 월세를 집주인(F)에게 지급해야 하며, F가 변제수령권자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69조, 제470조)
- 민법 제469조(변제의 상대방, 변제수령권자)"변제는 채권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70조(변제수령자의 자격)"변제는 변제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유효하다."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6다23751 판결
"채무자는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다시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변제수령권자의 종류
구분설명예시
1. 채권자 본인 | 계약에서 급부를 받을 당사자 | 대금청구권이 있는 매도인 |
2. 채권자의 법정승계인 | 채권이 상속되거나 이전된 경우 | 상속인, 채권 양수인 |
3. 채권자의 대리인 | 채권자가 직접 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수령 | 변호사, 법무사, 경리직원 |
4. 법원의 공탁기관 |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 변제공탁 |
✅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다107698 판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무효이며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3.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의 효과
✅ (1)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가 급부를 수령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본래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함.
- 단, 상대방이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채무는 소멸할 수 있음.
✅ (2)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 가능(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변제공탁할 수 있음.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5463 판결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다."
4. 결론
- 변제수령권이란, 계약에서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채권자 본인, 법정승계인, 대리인 등이 변제수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다시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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