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변제수령권)이란?

 

1. 변제수령권(變濟受領權)이란?

  • 변제수령권이란, 계약에서 상대방의 급부(채무 이행)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 즉,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그 변제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수령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권리입니다.

 

✅ 예시

  1. A가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을 때, B는 A에게 변제해야 함(A가 변제수령권자)
  2. C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D가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C가 변제수령권자
  3.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E)는 월세를 집주인(F)에게 지급해야 하며, F가 변제수령권자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69조, 제470조)

  • 민법 제469조(변제의 상대방, 변제수령권자)"변제는 채권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70조(변제수령자의 자격)"변제는 변제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유효하다."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6다23751 판결

"채무자는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다시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변제수령권자의 종류

구분설명예시

1. 채권자 본인 계약에서 급부를 받을 당사자 대금청구권이 있는 매도인
2. 채권자의 법정승계인 채권이 상속되거나 이전된 경우 상속인, 채권 양수인
3. 채권자의 대리인 채권자가 직접 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수령 변호사, 법무사, 경리직원
4. 법원의 공탁기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

 

 

✅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다107698 판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무효이며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3.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의 효과

 

✅ (1)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가 급부를 수령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본래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함.
  • 단, 상대방이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채무는 소멸할 수 있음.

 

✅ (2)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 가능(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변제공탁할 수 있음.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5463 판결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다."


4. 결론

  • 변제수령권이란, 계약에서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채권자 본인, 법정승계인, 대리인 등이 변제수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하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다시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