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추인(Ratification)의 개념과 효과

 

1. 추인의 개념

  • 추인이란?
    →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
  • 어떤 경우에 추인이 필요한가?
    1. 무권대리(민법 제130조~제132조)
      •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한 법률행위를 본인이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것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43조)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
    3.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기한 도래 전 행위

2. 추인의 법적 효과

구분추인의 효과

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 법률행위가 본래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확정됨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추인(민법 제143조)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

3. 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제132조)

  •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됩니다.
  • 본인이 추인을 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효력이 소급됩니다(민법 제134조).
  •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은 최고권(추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구)을 행사할 수 있음(민법 제131조).
  • 만약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확정되며,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음(민법 제135조).

✅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25089 판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고,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추인(민법 제143조~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 단, 추인은 취소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추인 당시에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다18958 판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5. 명시적 추인과 묵시적 추인

구분설명예시

명시적 추인 명확한 언어적·문서적 방식으로 추인을 표시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하거나 계약서에 서명
묵시적 추인 직접적인 표현 없이, 추인을 인정하는 행동을 함 이미 무효라고 주장했던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2072 판결

"묵시적 추인은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6. 추인의 효과 정리

  •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확정된다.
  • 무권대리의 경우,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이 소멸하고 확정적으로 유효해짐.
  •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해석이 필요함.

7. 결론

  • 추인은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무권대리·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며, 무권대리의 경우 소급효가 발생합니다.
  • 단, 취소된 후에는 추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