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인의 개념
- 추인이란?
→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 - 어떤 경우에 추인이 필요한가?
- 무권대리(민법 제130조~제132조)
-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한 법률행위를 본인이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것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43조)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
-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기한 도래 전 행위
- 무권대리(민법 제130조~제132조)
2. 추인의 법적 효과
구분추인의 효과
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 | 법률행위가 본래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확정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추인(민법 제143조) |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 |
3. 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제132조)
-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됩니다.
- 본인이 추인을 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효력이 소급됩니다(민법 제134조).
-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은 최고권(추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구)을 행사할 수 있음(민법 제131조).
- 만약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확정되며,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음(민법 제135조).
✅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25089 판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고,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추인(민법 제143조~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 단, 추인은 취소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추인 당시에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다18958 판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5. 명시적 추인과 묵시적 추인
구분설명예시
명시적 추인 | 명확한 언어적·문서적 방식으로 추인을 표시 |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하거나 계약서에 서명 |
묵시적 추인 | 직접적인 표현 없이, 추인을 인정하는 행동을 함 | 이미 무효라고 주장했던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2072 판결
"묵시적 추인은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6. 추인의 효과 정리
-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확정된다.
- 무권대리의 경우,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이 소멸하고 확정적으로 유효해짐.
-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해석이 필요함.
7. 결론
- 추인은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무권대리·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며, 무권대리의 경우 소급효가 발생합니다.
- 단, 취소된 후에는 추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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