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주(定住, Domicile)란?
- 민법상 "주소(住所)"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즉, 개인이 생활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장소입니다.
- 법적 용어로 "주소"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주"라는 표현은 특별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예시
- A가 서울에 살면서 직장도 서울에 있고, 가족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서울이 A의 정주(주소)
2. 거소(居所, Residence)란?
-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며, 일시적·임시적인 거주지도 포함됩니다.
- 주소(정주)와 달리 주된 생활지가 아니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A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부산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 부산이 A의 거소
3. 정주(주소)와 거소의 차이
구분정주(住所, Domicile)거소(居所, Residence)
의미 |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 |
영속성 |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곳 | 일시적 거주 가능 |
법적 효력 | 법적 주소로 인정됨 | 법적 주소는 아니지만, 특정 법률 관계에서 의미 가짐 |
변경 | 새로운 주소를 정하면 기존 주소는 소멸 | 주소와 달리 여러 개의 거소 가능 |
예시 | 본가, 실거주지, 사업장이 있는 곳 | 출장이 잦아 임시 거주하는 곳 |
4.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7조~제19조)
✅ 민법 제17조(주소의 의미)
"주소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한다."
✅ 민법 제18조(거소의 개념)
"어떤 사람이 특정한 곳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주소로 본다."
✅ 민법 제19조(공무원의 주소)
"공무원의 주소는 근무지를 주소로 한다."
5. 실무적 의미와 판례
✅ 대법원 1993.6.22. 선고 92다26842 판결
"주소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단순히 거소가 있다고 해서 주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1.26. 선고 2010다9876 판결
"단순한 거소(일시적 거주지)는 주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소로 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생활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6. 결론
- "정주"는 사실상 "주소"와 같은 개념으로, 생활의 본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거소"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주소(정주)와 구별됩니다.
- 주소는 한 곳만 인정되지만, 거소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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