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정주와 거소의 개념과 차이

 

1. 정주(定住, Domicile)란?

  • 민법상 "주소(住所)"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즉, 개인이 생활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장소입니다.
  • 법적 용어로 "주소"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주"라는 표현은 특별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예시

  • A가 서울에 살면서 직장도 서울에 있고, 가족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서울이 A의 정주(주소)

2. 거소(居所, Residence)란?

  •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며, 일시적·임시적인 거주지도 포함됩니다.
  • 주소(정주)와 달리 주된 생활지가 아니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A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부산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 부산이 A의 거소

3. 정주(주소)와 거소의 차이

구분정주(住所, Domicile)거소(居所, Residence)

의미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
영속성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곳 일시적 거주 가능
법적 효력 법적 주소로 인정됨 법적 주소는 아니지만, 특정 법률 관계에서 의미 가짐
변경 새로운 주소를 정하면 기존 주소는 소멸 주소와 달리 여러 개의 거소 가능
예시 본가, 실거주지, 사업장이 있는 곳 출장이 잦아 임시 거주하는 곳

4.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7조~제19조)

✅ 민법 제17조(주소의 의미)

"주소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한다."

✅ 민법 제18조(거소의 개념)

"어떤 사람이 특정한 곳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주소로 본다."

✅ 민법 제19조(공무원의 주소)

"공무원의 주소는 근무지를 주소로 한다."


5. 실무적 의미와 판례

✅ 대법원 1993.6.22. 선고 92다26842 판결

"주소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단순히 거소가 있다고 해서 주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1.26. 선고 2010다9876 판결

"단순한 거소(일시적 거주지)는 주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소로 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생활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6. 결론

  • "정주"는 사실상 "주소"와 같은 개념으로, 생활의 본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거소"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주소(정주)와 구별됩니다.
  • 주소는 한 곳만 인정되지만, 거소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