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비법인사단의 개념

  • 비법인사단이란 법인격을 가지지 않지만, 단체로서 독립적인 조직과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 즉,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를 갖고 있으며,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유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

  •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 동창회, 향우회, 각종 조합(예: 자율방범대)
  • 정당, 노조(법인격이 없는 경우)

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비록 법인이 아니지만, 단체로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6.10.15. 선고 95다38509 판결"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어도 독립된 단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대표자 선임 및 의사결정 가능

  • 단체 내부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 등기나 법인격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3️⃣ 재산 소유 가능 여부

  • 비법인사단 자체로 재산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단체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6.3.9. 선고 2003다16870 판결"비법인사단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대표자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4️⃣ 소송능력

  •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다."

3. 법인과 비법인사단의 차이

구분법인비법인사단

법인격 있음 없음
등기 여부 등기 필수 등기 불가능
소송 능력 법인 자체가 원고·피고가 될 수 있음 대표자가 원고·피고가 됨
재산 소유 법인 명의로 가능 대표자 명의로 보유해야 함
대표자 변경 시 영향 법인에 영향 없음 대표자가 바뀌면 재산 명의 변경 필요

4. 관련 법 조항 (민법 제275조~제277조)

✅ 민법 제275조(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도 독립된 단체로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다."

✅ 민법 제276조(대표자의 권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277조(재산 소유의 제한)

"비법인사단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대표자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5.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99319 판결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252980 판결

"비법인사단도 대표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단체 이름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6. 결론

  •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지만, 단체로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단체 이름으로 소송·계약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은 대표자 명의로 소유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단체를 대신해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법인과 달리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