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하여진 물건의 개념
- 공하여진 물건이란, 특정한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이므로, 점유취득시효나 소유권 취득이 제한됩니다.
- 법적으로는 민법 제251조(공용물의 점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예시
- 도로, 공원, 하천, 광장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공공 도서관 내부 공간)
- 사찰·교회의 공용 공간(예: 불상이 놓인 마당)
- 전통시장의 공용 통로
2. 공하여진 물건과 점유취득시효의 관계
✅ 민법 제251조(공용물의 점유)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은 점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즉,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은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물을 오랜 기간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22817 판결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은 개인이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다26404 판결
"사찰 경내의 공용 공간은 공하여진 물건이므로, 개별 신도가 오랫동안 사용하였다고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공하여진 물건과 일반 물건의 차이
구분공하여진 물건일반 물건
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 | 불가능 (점유취득시효 적용 안 됨) | 가능 (점유취득시효 인정됨) |
사용 목적 | 공공 사용을 위해 제공됨 | 개인 소유 또는 특정 목적 |
예시 | 도로, 공원, 시장 통로, 사찰 마당 | 개인 주택, 사유지 |
4. 결론
- 공하여진 물건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251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내 공용공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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