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의 개념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즉, "실제 소유자(신탁자)"와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수탁자)"이 다릅니다.명의신탁은 법률상 강력하게 규제되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 예시A가 투기 규제를 피하려고 B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A가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C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A가 미성년자인 자녀 D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2.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유형설명법적 효력1. 계약명의신탁매도인과 계약은 신탁자가 하고,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함무효 (부동산실명법 위반)2. 단순명의신탁기존 소유자의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무효 (부..
1. 권원의 개념권원이란 법률상 특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인 또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내가 이 물건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법적 이유"입니다.✅ 예시A가 B에게 토지를 매매한 경우 → A는 "매매계약"을 권원으로 토지를 소유A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 A는 "상속"을 권원으로 부동산을 소유A가 B의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 A는 "임대차계약"을 권원으로 점유2. 권원의 법적 의미✅ 민법에서 권원의 역할점유, 소유, 채권, 물권 등 다양한 법적 관계에서 권원은 권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주장, 계약이행 등에서 권원의 유무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9709 판결"점유자가 적법한..
1. 공하여진 물건의 개념공하여진 물건이란, 특정한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이므로, 점유취득시효나 소유권 취득이 제한됩니다.법적으로는 민법 제251조(공용물의 점유)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시도로, 공원, 하천, 광장공공시설(학교 운동장, 공공 도서관 내부 공간)사찰·교회의 공용 공간(예: 불상이 놓인 마당)전통시장의 공용 통로2. 공하여진 물건과 점유취득시효의 관계✅ 민법 제251조(공용물의 점유)"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은 점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즉,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은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물을 오랜 기간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
1. 비법인사단의 개념비법인사단이란 법인격을 가지지 않지만, 단체로서 독립적인 조직과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즉,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를 갖고 있으며,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유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아파트 주민대표회의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동창회, 향우회, 각종 조합(예: 자율방범대)정당, 노조(법인격이 없는 경우)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비록 법인이 아니지만, 단체로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5다38509 판결"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어도 독립된 단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대표자 선임 및 의사결정 가능단체 내부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단체 ..
1. 정주(定住, Domicile)란?민법상 "주소(住所)"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즉, 개인이 생활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장소입니다.법적 용어로 "주소"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주"라는 표현은 특별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시A가 서울에 살면서 직장도 서울에 있고, 가족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서울이 A의 정주(주소)2. 거소(居所, Residence)란?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반드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며, 일시적·임시적인 거주지도 포함됩니다.주소(정주)와 달리 주된 생활지가 아니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A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부산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 부산이 A의 거..
1. 추인의 개념추인이란?→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어떤 경우에 추인이 필요한가?무권대리(민법 제130조~제132조)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한 법률행위를 본인이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것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43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기한 도래 전 행위2. 추인의 법적 효과구분추인의 효과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법률행위가 본래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확정됨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추인(민법 제143조)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3. 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제132조)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