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행위능력자(Person with Legal Capacity)란?

 

1. 행위능력자의 개념

  • 행위능력자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즉, 법률적으로 중요한 계약, 재산 처분 등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예시

  1. 성년자(만 19세 이상)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정상적인 성인이 대출 계약을 맺는 경우

✅ 반대 개념: 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 Incapacitated Person)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과거 개념),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등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거나 제한됩니다.

2. 행위능력자의 요건

✅ (1) 연령 요건 (민법 제4조, 제5조)

  • 만 19세 이상(성년자): 완전한 행위능력 인정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2) 정신적 능력 요건 (민법 제9조~제12조)

  • 정신적 장애가 없는 경우: 행위능력 인정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대상자: 제한됨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다73094 판결

"행위능력자는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행위능력자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

✅ (1) 단독으로 계약 체결 가능
✅ (2) 재산의 처분 및 관리 가능
✅ (3) 대출 및 채무 부담 가능

✅ 반면, 무능력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

  • 미성년자의 계약: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민법 제5조)
  • 성년후견을 받는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민법 제9조~제10조)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231928 판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4. 결론

  • 행위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정신적 장애가 없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반대로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등은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