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진의표시의 개념
- 비진의표시란, 표시된 의사와 실제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즉, 말이나 행동으로는 어떤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다른 의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시
- A가 친구 B에게 "네게 내 집을 팔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던 경우
- C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퇴사할 생각은 없던 경우
- D가 형식상으로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던 경우
2. 비진의표시에 대한 민법 규정
✅ 민법 제107조(비진의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해석
-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는 유효함 (즉,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
-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8274 판결
"비진의표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의 차이
구분비진의표시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개념 |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름 | 당사자끼리 짜고 허위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
상대방의 인식 | 상대방이 몰라도 유효, 알았으면 무효 | 상대방과 합의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 |
효력 | 상대방이 모르면 유효, 알면 무효 | 무조건 무효 |
예시 | A가 진심이 아니면서 계약서에 서명 | A와 B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 |
✅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56749 판결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내심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이며,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4. 비진의표시의 법적 효과
상대방의 인식 여부법적 효력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몰랐다 | 원칙적으로 유효 |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다 | 무효 |
✅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37075 판결
"비진의표시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유효하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이다."
5. 결론
- 비진의표시는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가 됩니다.
-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는 다르며,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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