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

1. 개념

✅ **근질권(根質權, Floating Pledge)**이란,

  •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예: 계속적인 대출, 거래 관계) 전체를 담보하는 질권을 의미합니다.
  • 즉, 일반 질권과 달리 특정한 채권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입니다.

💡 쉽게 말해:
"한 번 설정해 두면 여러 번 돈을 빌려도 계속 담보 역할을 하는 질권"
"한도 내에서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


2. 일반 질권 vs 근질권 차이

구분일반 질권(質權)근질권(根質權)

담보 대상 특정한 채권 하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 전체
적용 예시 1,000만 원 대출 담보 1억 원 한도 내에서 반복 대출 담보
채권 변동 여부 변동 없음 (고정) 변동 가능 (한도 내에서 증감)
소멸 시점 채무 변제 시 종료 채무 변제가 완료되고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

💡 즉, 일반 질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지만, 근질권은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


3. 근질권의 법적 근거 (민법 제342조)

📌 민법 제342조 (근질권의 설정)

"채권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할 수 있음

  • 즉, 채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담보 가능.

(2) 근질권의 담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채권자는 근질권 설정 시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한도)를 정해야 함.

(3) 원칙적으로 근질권도 질권처럼 물건을 점유해야 함

  • 다만, 주식·채권·어음 등은 서류로 점유하는 것이 가능함.

💡 즉, 근질권은 특정한 채권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질권!


4. 근질권이 사용되는 주요 사례

(1) 계속적인 대출 거래(운전자금 대출, 신용한도 대출)

  • 은행이 기업에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설정하면서,
    • 기업이 여러 번 돈을 빌려도 같은 담보로 계속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질권을 설정.

(2) 상사거래에서 지속적인 외상거래 담보

  • A회사가 B회사와 계속적인 외상거래(상품 공급 계약)를 체결하면서,
    • B가 일정 금액까지 외상을 끊을 수 있도록 하고,
    • A가 B의 재산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는 계속 담보를 유지함.

(3) 주식 근질권 설정 (담보 대출)

  • C가 D에게 1억 원 한도의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 500주를 근질권으로 설정.
  • C가 돈을 갚지 못하면, D는 주식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즉, 근질권은 한 번 설정하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보 역할을 함!


5. 근질권 설정 방법

(1) 근질권 계약 체결 (담보 한도 및 범위 설정)

  • 채권자와 채무자가 최대 담보 한도(예: 5억 원)와 담보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2) 질물(담보물) 점유 (동산·주식·어음 등)

  • 일반적으로 근질권이 성립하려면,
    •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해야 함 (예: 주식증서, 채권, 귀금속).

(3) 근질권 등기(필요한 경우)

  • 부동산이나 일부 금융상품은 근질권 설정을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함.

💡 즉, 근질권은 계약 체결 + 담보물 점유(또는 등기)로 설정됨!


6. 근질권자의 권리

(1)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점유할 권리
(2)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권리 (우선변제권)
(3) 근질권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담보를 유지할 권리

💡 즉, 근질권자는 한도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유지할 수 있음!


7. 근질권설정자의 의무

(1) 채무 변제 의무
(2) 담보물을 보호할 의무 (임의로 처분 금지)
(3)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

💡 즉, 근질권설정자는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를 지지 않아야 함!


8. 근질권 소멸 사유

(1) 담보 한도 내의 모든 채무가 변제된 경우
(2) 근질권의 존속 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근질권자가 담보물을 반환한 경우
(4) 근질권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즉,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질권은 자동 소멸!


9. 근질권 vs 일반 질권 vs 근저당권 비교

| 구분 | 근질권(根質權) | 일반 질권(質權) | 근저당권(根抵當權) | |------|------|------| | 담보 대상 | 변동하는 채권 전체 (한도 설정) | 특정한 채권 | 변동하는 채권 전체 (한도 설정) | | 점유 필요 여부 | 필요 (예: 주식, 어음) | 필요 | 불필요 (등기로만 설정 가능) | | 예시 | 운전자금 대출, 외상거래 담보 | 개별 대출 담보 | 부동산 담보 대출 |

💡 즉, 근질권은 "질권의 형태로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


10. 결론

근질권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 전체를 담보하는 질권"
운전자금 대출, 지속적인 외상거래, 주식 담보 대출 등에 사용됨
한도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
근질권은 일반 질권과 달리, 특정 채권이 아니라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특징이 있음

💡 즉, "근질권은 한 번 설정하면 여러 번 돈을 빌려도 계속 담보 역할을 하는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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