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vs. 저당권 비교

1. 개념

저당권(抵當權, Mortgage)

  •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한 번 설정하면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근저당권(根抵當權, Revolving Mortgage)

  •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계속 담보할 수 있는 저당권.
  • 즉, 기존 저당권과 달리, 한도 내에서 계속 빌려 쓸 수 있음.

💡 쉽게 말해:
"저당권 = 특정한 채권 하나를 담보하는 권리"
"근저당권 = 여러 개의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 (한도 내에서 반복 사용 가능)"


2. 근저당권 vs. 저당권 차이

구분저당권(抵當權)근저당권(根抵當權)

담보 대상 특정 채권 하나만 담보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을 계속 담보
설정 방식 대출(채권) 발생 시마다 새롭게 설정해야 함 한 번 설정하면 추가 대출도 자동으로 담보됨
채권 변동 여부 변동 없음 (고정) 변동 가능 (한도 내에서 증감)
소멸 시점 채무 변제 시 소멸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한도가 소진되면 소멸
예시 주택담보대출 1건에 대해 저당권 설정 5억 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대출 가능

💡 즉, 저당권은 특정한 대출만 담보하지만, 근저당권은 한도 내에서 계속 대출을 담보할 수 있음!


3.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법적 근거

📌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의 설정)

"채권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저당권은 특정 채권 하나만 보호 가능
(2) 근저당권은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 가능

💡 즉, 법적으로도 근저당권은 변동하는 채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사용 사례

(1)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 A가 주택을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음.
  • 이때, 은행은 A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A가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변제받음.
  • A가 대출을 갚으면 저당권 소멸.

(2) 사업 운영자금 대출 (근저당권)

  • B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10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B는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 가능.
  • 즉, 한 번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반복적으로 대출 가능.

💡 즉, 저당권은 1회성 대출에 사용되고, 근저당권은 여러 번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됨!


5. 근저당권의 장점

(1) 채권자가 추가 설정 없이 계속 대출 담보 가능

  • 저당권은 대출할 때마다 새로 설정해야 하지만, 근저당권은 한 번 설정하면 계속 사용 가능.

(2) 채무자가 같은 담보로 여러 번 대출 가능

  • 근저당권은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에 유리함.

(3) 설정 비용 절감

  • 저당권은 매번 설정할 때 등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은 한 번 설정하면 계속 사용 가능.

💡 즉, 근저당권은 변동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음!


6. 근저당권의 단점 (채무자의 위험)

(1) 대출 한도 내에서 계속 채무가 증가할 수 있음

  •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 위험이 있음.

(2) 담보를 해제하려면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 함

  • 저당권은 특정 대출을 갚으면 해제되지만, 근저당권은 한도 내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해제됨.

(3) 변제 후에도 새로운 채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저당권이 살아 있는 한,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이 생길 위험이 있음.

💡 즉, 근저당권은 편리하지만, 채무자가 계속 빚을 지는 위험도 있음!


7.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소멸 방식

(1) 저당권 소멸 조건

  • 채무자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면 소멸됨.

(2) 근저당권 소멸 조건

  • 근저당권에 따른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한도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멸됨.
  •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포기할 수도 있음.

💡 즉, 저당권은 특정 대출을 갚으면 끝나지만, 근저당권은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 소멸됨!


8. 결론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 하나를 담보"하는 권리
근저당권은 "한도를 정해 놓고,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
근저당권은 반복 대출이 필요한 경우(예: 기업 운영자금 대출)에서 유리함
근저당권은 한 번 설정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채무가 계속 늘어날 위험도 있음

💡 즉, "저당권은 특정 대출을 담보하고, 근저당권은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방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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