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 전질(轉質, Sub-Pledge)이란,
- 질권자가 담보로 받은 질물을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기존의 질권을 이용하여 또 다른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 "질권자가 받은 담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는 것"
✅ "A가 B에게 질권을 설정했는데, B가 이를 담보로 C에게 또 질권을 설정하는 것"
2. 전질의 구조
📌 예시
1️⃣ A(채무자)가 B(질권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 (질권 설정).
2️⃣ B가 돈이 필요하여, A의 주식을 담보로 C(제3자)에게 다시 돈을 빌림 (전질).
3️⃣ 이제 C가 전질권자가 되고, B는 중간에 위치한 질권자가 됨.
✅ A(질권설정자) → 주식을 담보로 제공
✅ B(질권자, 전질 설정자) → A의 주식을 담보로 받아 다시 C에게 제공
✅ C(전질권자) → B로부터 담보(전질된 주식)를 제공받음
💡 즉, 질권자가 담보로 받은 재산을 다시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전질!
3. 전질의 법적 근거 (민법 제339조)
📌 민법 제339조(전질권)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질권의 목적물을 다시 전질할 수 있다."
✅ (1) 전질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
- 즉, 질권자는 채무자(A)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담보물을 전질할 수 있음.
✅ (2) 전질권자는 원래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음
- 즉, C(전질권자)는 B(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즉, 질권자는 채무자의 허락 없이도 전질할 수 있고, 전질권자는 동일한 권리를 행사 가능!
4. 전질의 특징
✅ (1) 원래 질권이 유지되는 동안 전질도 유효함
- B가 A의 담보물을 전질했다면,
→ A가 B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 전질권(C)도 유효함.
✅ (2) 전질은 원래 질권보다 강하지 않음
- 만약 A가 B에게 돈을 갚으면, B의 질권이 소멸하고, C의 전질도 자동 소멸됨.
✅ (3) 전질권자는 원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 전질권자(C)는 질권자(B)와 동일하게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음.
💡 즉, 전질은 원래 질권이 존재하는 동안만 유지되며, 질권과 동일한 범위에서 권리를 가짐!
5. 전질의 효과
✅ (1) 전질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음
- 전질권자(C)는 담보물을 보관하면서, 필요 시 처분 가능.
✅ (2) 채무자가 변제하면 전질도 소멸됨
- 만약 A가 B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B의 질권이 사라지고, C의 전질도 함께 소멸됨.
✅ (3) 전질된 담보물이 처분될 수도 있음
- 만약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 C(전질권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즉, 전질은 질권자가 담보를 이용해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짐!
6. 전질의 예시
✅ (1) 주식 전질
- A가 B에게 주식을 담보로 맡김(질권 설정).
- B가 자금이 필요하여, A의 주식을 담보로 C에게 다시 돈을 빌림(전질).
- C는 B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A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
✅ (2) 금괴(귀금속) 전질
- A가 B에게 금괴를 담보로 돈을 빌림.
- B가 다시 금괴를 담보로 C에게 돈을 빌림(전질).
- C가 금괴를 점유하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 가능.
💡 즉, 전질은 주식, 귀금속, 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재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7. 전질의 한계 (전질이 불가능한 경우)
✅ (1) 원질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질도 무효
- A가 B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B가 이를 C에게 전질하는 것은 불가능.
✅ (2) 전질된 담보물이 사라지면 전질도 무효
- 담보물이 멸실되거나, 원래의 질권이 소멸되면 전질도 자동 소멸됨.
✅ (3) 채권자 간 사전 계약이 있는 경우 전질 금지 가능
- 계약서에서 **"질권자는 전질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면, 전질 불가.
💡 즉, 전질은 원질권이 유지되는 동안만 가능하며, 계약에서 금지할 수도 있음!
8. 전질 vs 질권 비교
구분질권 전질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담보를 받는 것 | 질권자가 받은 담보를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 |
설정 당사자 | 채무자(A) → 질권자(B) | 질권자(B) → 전질권자(C) |
채무 변제 시 | 담보 반환 | 전질도 자동 소멸 |
예시 | A가 B에게 담보 제공 | B가 C에게 다시 담보 제공 |
💡 즉, 질권은 직접 담보 설정, 전질은 기존 질권을 활용하여 또 다른 담보 설정!
9. 결론
✅ 전질은 "질권자가 받은 담보물을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
✅ 전질권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
✅ 전질은 원래 질권이 유지되는 동안만 가능하며, 계약에서 금지될 수도 있음
✅ 전질된 담보물은 원질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동으로 소멸됨
💡 즉, "전질은 기존의 질권을 이용하여 또 다른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